한총련 대학생 15명 실형

  • 입력 1997년 8월 22일 20시 0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최세모 부장판사)는 22일 한총련 출범식 참석과정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3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모군(19·강릉대 1년) 등 11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2년∼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모군(19·목포대 1년) 등 23명에게는 『저학년이거나 시위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權五坤·권오곤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1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임세륜씨(24·건국대 철학4년)등 4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1년을 선고하고 심모군(19) 등 13명에게는 징역 1년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호갑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