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川지방법원 형사단독 李在星 판사는 13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로 구속기소된 그룹 「들국화」의 리더 全仁權씨(42.서울시 鍾路區 三淸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李판사는 판결문에서 『연예인들의 무분별한 히로뽕 투약은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全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 음악에만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여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全씨는 지난 3월 30일께 春川시 三川동 B호텔에서 히로뽕 공급책 이시우씨(40.구속중)로부터 히로뽕 1g을 2백만원에 구입, 지난 5월 초까지 束草 東海 등지의 호텔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16일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