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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경기도,음식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확대키로
업데이트
2009-09-26 13:39
2009년 9월 26일 13시 39분
입력
1997-08-13 08:28
1997년 8월 13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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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객석면적 1백㎡ 이상인 경기도내 음식점은 음식쓰레기를 의무적으로 줄여 배출하거나 위탁처리해야 하는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추가 지정된다. 경기도는 12일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집단급식소는 하루평균 연급식인원 2천명 이상에서 1백명 이상으로, 음식점은 객석면적 6백60㎡ 이상에서 1백㎡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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