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첫 사회봉사명령…3명에 240시간씩

  • 입력 1997년 8월 10일 20시 18분


서울지법 高毅永(고의영)판사는 9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신모(30), 동승자 김모(51)피고인 등 3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2백40시간을 선고했다.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위한 경찰의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만큼 집행유예만으로는 처벌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 사회봉사를 병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신피고인은 지난 4월3일 밤11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술을 마신뒤 승용차를 몰고가다 의경 2명의 단속을 받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김피고인 등과 함께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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