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시일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합격한 신입생 18명의 입학을 10일 취소했다.
교육부는 대입지원자 1백28만여명(연인원)의 전산자료를 검색한 결과 59개대학 1백3명의 합격자가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정밀조사,고의 또는 본인의 과실이 드러난 13개대학 18명에 대해 입학을 취소했다.
입학취소 수험생 수는 95학년도 43명, 96학년도 22명이었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원서작성 등 진학지도를 소홀히 해 지원방법을 위반케 한 교사와 학교장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조사, 경중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98학년도 대입에서는 △특차모집 대학간의 복수지원 △특차모집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같은 시험기간군의 정시모집 대학간 복수지원이 금지되며 두 대학 이상에 합격한 수험생은 반드시 한 대학을 선택해 등록해야한다.
그러나 전문대 개방대 각종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대학 한국종합예술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 포함)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금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