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시일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합격한 신입생 18명의 입학이 취소됐다.
교육부는 10일 대입지원자 1백28만여명(연인원)을 전산검색한 결과 59개대 1백3명의 합격자가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정밀조사, 고의 또는 본인의 과실로 규정을 위반한 13개대 18명에 대해 입학 취소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입학취소 학생 수는 95학년도의 43명, 96학년도의 22명과 비교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교육부는 또 수험생의 원서작성 등 진학지도를 소홀히 해 지원방법을 위반케 한교사와 학교장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자체조사를 통해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에앞서 입학취소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취소전 대학별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재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8학년도 대입에서는 ▲특차모집 대학간의 복수지원 ▲특차모집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같은 시험기간군내의 정시모집 대학간 복수지원이 금지되며 두 대학 이상 합격한 수험생은 반드시 한 대학을 선택, 등록해야한다.
또 전문대,개방대, 각종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대학,한국종합예술학교, 경찰학교, 세무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 포함)간에는 복수지원.이중등록 금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