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機 참사/원인-손해배상]관제 실수땐 美도 배상

  • 입력 1997년 8월 9일 20시 37분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대한항공기 추락사고의 원인을 「괌 공항 관제사 또는 사고기 조종사의 과실」로 추정함에 따라 일단 어느 쪽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TSB가 사고원인에서 기체 결함은 아예 제외하고 있는데 대해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어쨌든 관제사와 조종사 중 어느 쪽이 과실이냐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주체와 규모가 달라진다. 우선 괌 공항의 안전착륙 유도장치 고장 등 관제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탑승객들은 항공사의 배상에다 공항 소유국인 미국으로부터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외무부측은 이와 관련, 『현재 항공관제기관의 책임 및 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국제협약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항공관제기관 소유국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 경우 대한항공측과 사고 피해자들은 미국 법정에서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국 관례상 항공사고의 피해자들은 1인당 수십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의 원인이 악천후와 천재지변 등으로 밝혀지면 항공사는 국제법 및 국제협약에 따라 탑승객 모두에게 1인당 10만 특별인출권(SDR·1억2천7백만원)까지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조종사의 실수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밝혀지면 유족은 소송 등을 통해 한도액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밖에 엔진 등 기체에 원천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나 정비불량 등의 경우는 각각 항공기 제조회사와 항공사측에 책임이 돌아간다. 사고의 원인이 악천후와 관제실수, 조종사의 실수 등이 복합된 경우라면 피해자들은 항공사와 미국 등에 연대책임을 지울 수도 있다. 崔仁虎(최인호)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의 주체와 과실 유무』라며 『진실규명 차원을 떠나 배상문제에 있어서도 사고원인의 정확한 규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