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시 발생한 엔진이상 사실을 비행보고서에 기록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수시로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항공사는 대형 항공기의 엔진 수리에 필요한 장비를 일부 갖추지 않고 있으며 조종사가 쉬어야 하는 휴일에 교육훈련을 실시해 사실상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사실도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6월과 7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6일간씩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 37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 대한항공 ▼
B747기의 엔진부품을 용접할 때 필요한 장비(Vacuum Oven)를 갖추지않아 정비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비사가 작업중 발견한 기체결함 사실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조종사가 항공기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지장을 주었다.
60세 이상 조종사를 국제노선에 투입하려면 착륙예정국 또는 영공통과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18번이나 어기기도 했다.
조종사의 정기 교육 역시 휴일이나 휴식시간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조종사가 피로를 풀어야 할 시간을 뺏고 있었다.
▼ 아시아나항공 ▼
항공기의 운항고도를 급상승시키면서 엔진에 무리가 발생했는데도 비행이 끝난 뒤 이를 기장의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엔진내부의 고압터빈 부품 중 하나인 날개깃이 손상된 사실을 알고도 정비작업을 미룬 채 운항한 적도 있었다.
일부 항공기의 경우 기체수리 작업을 해 놓고도 그 이유와 정비방법을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아 항공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항공기 운항 4∼5년마다 기체구조를 확인하는 「D점검」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지 않았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