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機 참사/진상조사]한국 증거수집 활동등 가능

  • 입력 1997년 8월 7일 19시 58분


한미 양국은 7일 대한항공기 추락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의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요원과 한국의 사고조사반은 이날 오전 괌 현지에서 회의를 갖고 조사진행방식 등을 논의했다. 항공기사고의 조사권한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곳의 정부에 있기때문에 우리나라는 참관인(옵서버)자격으로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발생국 정부는 항공기의 등록국 또는 운영국에 조사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도 있다. 등록국 또는 운영국은 발생국의 사고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공식 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이는 발생국이 등록국 등의 이익에 반하는 편파적인 조사를 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등록국 등의 대표는 사고현장방문 증언청취 문서사본접수 블랙박스해독 등에 참여하고 증거수집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사고조사 회의에 참여하고 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권리는 발생국 책임조사관의 통제를 받아 행사된다. 만약 발생국이 자국에 유리하게 조사내용을 조작하거나 결과를 발표할 경우 등록국 등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ICAO는 이를 성실히 발생국에 전달해 불편부당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발생국 또는 등록국 등이 일방적으로 사고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기는 어렵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측에 불리하게 조사를 이끌 것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항공기사고 조사는 그 자체가 과학이어서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준우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