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도지사가 전철운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상폭이 커지고 인상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자치단체가 시내버스 택시뿐 아니라 지역내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운임 결정권을 갖게됐다.
건설교통부는 전철운임에 대한 건교부 장관의 인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시행령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건교부는 『전철은 시내버스나 택시처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전철의 건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운임을 결정해 경영합리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하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