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 사건 관련자들이 「집단부도」 위기에 몰렸다.
총무처 산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난 4월 대법원판결로 형이 확정된 12.12 및 5.18 관련자에 대해 연금 환수조치에 나섰으나 대부분 억대에 이르는 현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환수조치의 근거는 공무원연금법상 「내란 혹은 반란혐의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
공단측은 이 법을 소급 적용, 이미 지급한 연금도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국가부담액에 대해서는 환수토록 결정해 피고인별로 8천만∼2억3천만원을 지난 7월말까지 내놓으라고 통보했다. 기한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연 19%에 이르는 연체료를 물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은행돈을 빌리려는 등 애를 썼으나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은 은행돈을 빌리는데 겨우 성공한 車圭憲(차규헌·전 수도군단장)씨 등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정이 딱한 사람은 申允熙(신윤희·전 수경사헌병단부단장)씨와 朴琮圭(박종규·전 3공수15대대장)씨.
공무원연금 대신 군인연금을 받았던 이들은 아직까지는 연금지급만 중지된 상태지만 군인연금에도 「연금소급환수조치」가 결정될 경우 갖고 있는 소형아파트를 내놓아야 할 형편이다.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 두 전직대통령과 교도소에서 사망, 대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진 兪學聖(유학성·전 국방부군수차관보)씨는 환수대상에서 제외됐다.
두 전직대통령은 공무원연금법 대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다만 노전대통령은 내무부 체육부장관 재직기간의 공무원연금 4천만원을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공종식·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