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 『배우자車 동승사고도 보험금 지급』

  • 입력 1997년 8월 4일 22시 26분


자신 또는 배우자의 차량을 탔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장기 운전자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4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다가 추돌사고로 다친 문모씨(41·경기 수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보감원은 결정문에서 『장기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규정돼있는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생긴 사고」에 대한 보상에는 피보험자가 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자신 또는 배우자 소유의 차량에 탑승해있던 중 생긴 사고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보험사는 문씨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약관상 「운행」의 범위를 차량 소유주 본인이 직접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좁게 해석,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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