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6개 청과물 도매법인에 대해 탈세혐의를 잡고 관할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조사국이 회계관련 장부를 압수, 특별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법인은 법인 소속 중도매인(仲都賣人)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과 함께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갖고 오는 수집상으로부터도 역시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등의 수법으로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이들 가운데 한 도매법인은 특수관계인간의 주식 변칙증여 혐의도 있어 주식이동조사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농수산물 도매법인에는 3백여명씩의 중도매인이 소속돼있어 수수료 수입이 상당한 수준이나 법인세 신고는 그에 못미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세무조사는 수입액 불성실신고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허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