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두목, 항소심서도 사형 선고

  • 입력 1997년 7월 24일 15시 53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在晋부장판사)는 24일 폭력조직 「막가파」를 결성,주점여주인을 납치해 생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두목 崔正洙피고인(21)에게 강도살인죄등을 적용,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두목 朴趾源피고인(21)등 2명에게 같은 죄를 적용,원심대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7년∼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金鎭午피고인(21)등 나머지 조직원 6명에 대해서는 강도상해죄 등을 적용,징역6년∼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죄수법이 잔혹하기 이를데 없는데다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고 황금만능주의와 인명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판이 끝나자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출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려 교도관들이 제지하는등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崔피고인등은 지난해 10월 「지존파」를 모방한 폭력조직 「막가파」를 결성,유흥가를 무대로 세력확장을 모색하다 같은달 5일 서울 강남구 포이동 W빌라앞에서 귀가하던 단란주점 업주 金京淑씨(40.여)를 납치해 승용차와 현금 9백만원을 빼앗은뒤 경기도 화성군 염전창고안에 생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