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부부들의 법적문제는 20∼30여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정부는 동성동본 부부가 혼인신고를 못해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호적에 올리지 못함으로써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78년과 87년 두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혼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줬다.
당시 한시법에 의해 구제받은 동성동본 부부는 78년 4천5백77쌍, 87년 1만2천4백43쌍 등 모두 1만7천20쌍.
지난 93년 11월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국회에 동성동본 금혼규정 폐지를 청원했으나 역시 유림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94년말에는 당시 민주당 李愚貞(이우정)의원 등이 의원입법 형태로 이 규정의 폐지를 발의했으나 결국 흐지부지됐다.
이렇게 되자 지난 95년 4월 「동성동본 금혼법 개정을 위한 당사자 모임」은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데 대해 서울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제기하게 됐고 결국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5년 5월 「당사자 모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해온 여성단체와 유림측의 주장은 물론 유전학자의 의견까지 듣는 등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한 끝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