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혼인금지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여성단체와 가족법학회는 16일 『58년 민법에 이 제도가 도입 된 후 지속돼온 여성계의 숙원이 풀렸다』며 환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을 단행하고 조속히 피해자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이번 결정은 호주제와 함께 부계혈통중심 가부장제의 상징이었던 동성동본금혼규정을 헌법의 기본정신인 남녀평등의 정신에 입각해 타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가족법학회의 金疇壽(김주수·경희대 객원교수)명예회장은 『뒤늦게나마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혼인의 자유를 보장받게 됐다』고 말했다. 金淑子(김숙자·명지대교수)이사는 『여성계와 가족법학회가 주장해온 동성동본 혼인금지규정과 호주제개정문제중 한가지가 해결됐다』며 『앞으로는 호주제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