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위헌 합헌 헌법불합치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입법촉구 각하 등이 있다.
이중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결정에 해당하는 변형결정의 하나. 전면위헌 결정을 내려 그 즉시 법적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나 행정부가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법률을 고치지 않으면 해당법률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한정위헌과 한정합헌은 법률은 그대로 살리면서 법률적용시 「∼라고 하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합헌 또는 위헌을 결정하는 것이고 일부위헌은 법조문중 일부에 대해서만 위헌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각하는 기간경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위헌소송 요건이 미비해 위헌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
한편 위헌은 결정과 동시에 법적효력이 상실된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