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朴燦鍾(박찬종)경선후보가 밝힌 李會昌(이회창)후보측의 금품살포 의혹이 과연 「사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인지를 둘러싼 당안팎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박후보는 검찰의 수사착수 이전에 먼저 나서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며 검찰이 「알아서」 수사에 나서면 출두해 관련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후보측이 설사 금품을 살포했더라도 통합선거법에 위배되는지는 따져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보나 그의 배우자가 5천만원씩을 위원장들에게 제공했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통합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배돼 형사처벌이 가능풉맑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