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관련법 청원]『돈선거 추방』실력행사

  • 입력 1997년 6월 17일 19시 48분


전국 44개 시민 재야단체로 구성된 「돈정치 추방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독자적인 정치개혁법안을 국회에 청원키로 한 것은 정치권에 대한 「실력행사」로 풀이할 수 있다. 이들은 또 청원서 제출과 함께 △여야대표 면담 △의원들의 동의여부 공개 △의정감시단 파견 등 고비용정치구조 청산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어서 법개정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돈정치 추방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발벗고 나선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정치권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이다. 그동안 여야가 몇차례에 걸쳐 정치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당리당략이나 의원들의 기득권보호에 치중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당사자에게 법개정을 맡기기보다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토록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보사태 이후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부패구조를 청산하자는 국민적 공감대도 이들에게 용기를 준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는 청원취지문에서 『한보사건에서 보듯 음성적 자금이 정치부패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같은 풍토는 정치권은 물론 한국 사회를 총체적 부패사회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움직임은 정치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여야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高桂鉉(고계현)정책연구부장은 『시민단체의 안을 법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혀 법개정을 위한 광범위한 연대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대로 여야 정치권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시민단체들의 지원을 받으려 할 수도 있다. 국민회의 趙世衡(조세형)총재권한대행은 『여당이 국회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와 연대해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대회의가 제출한 청원내용이 정치권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여야 모두가 이를 기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연대회의가 3당대표면담을 추진하고 청원내용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동의여부를 공개키로 한 것도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볼 수 있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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