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학생 전원 학사징계…교육부, 각대학에 지시

  • 입력 1997년 6월 11일 19시 58분


교육부는 11일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가한 학생은 검찰과 경찰의 형사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제적 정학 등 학사징계하라고 각 대학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원안정 대책」을 통해 이같이 시달하고 출범식 기간중의 수업 출결석 확인과 성적처리를 엄격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시달한 내용의 실천여부를 대학감사나 평가에 반영, 행정 및 재정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검찰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탈퇴시한을 7월말로 정함에 따라 각 대학 학생회가 그 이전에 한총련을 탈퇴하고 관련 활동을 중지토록 적극 지도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대학신문이나 방송기자, 동아리 회장을 맡아 학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학내에 있는 한총련의 중앙 및 지방조직 사무실을 즉시 폐쇄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회 간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한총련 소속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금지하는 한편 한총련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등록금과 학생회비 분리징수 △학생회의 수익사업 금지조치를 더욱 강화토록 했다.이밖에 과격 불법활동을 하거나 지도교수가 없는 이념서클의 경우 학교당국이 해체시키거나 공간배정 등 일체의 지원을 중단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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