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미성년자 윤락 알선

  • 입력 1997년 6월 5일 20시 56분


光州 동부경찰서는 5일 무허가로 속칭 「보도집」을 차려놓고 10대 소녀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金모군(18.光州 D실고 2년.光州시 남구 백운 2동)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친구 사이인 金군 등은 지난해 12월 光州시 北구 신안동 225의 5에 월세방을 얻어 「라인보도집」이라는 상호를 걸고 洪모양(17) 등 70여명을 고용, 시내 단란주점 등에 접대부로 소개해 주고 한사람당 5천원씩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모두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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