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재판 전망]탈세여부 최대 쟁점

  • 입력 1997년 6월 5일 20시 06분


5일 대검이 金賢哲(김현철)씨와 金己燮(김기섭)씨를 기소함으로써 한보재판을 막 끝낸 서울지법은 한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정치인들과 현철씨 재판으로 또한번의 홍역을 치르게 됐다. 이들 사건이 배당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는 文正秀(문정수)부산시장 등 정치인 8명의 첫공판을 오는 16일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철씨 등의 사건을 이미 지난달 16일 기소된 朴泰重(박태중)씨 등 관련자 4명의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했으며 박씨 등의 1심 구속재판시한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6월말경 첫공판을 열 예정이다.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가 적용된 현철씨의 경우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다는 입장이어서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철씨의 변호인인 余尙奎(여상규)변호사는 『현철씨의 경우 탈세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돈세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3년 슬롯머신사건에서 鄭德珍(정덕진)씨에게 조세포탈죄가 인정된 적은 있으나 정씨는 순전히 탈세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숨긴 경우였다는 것. 이에 대해 金宗勳(김종훈)변호사는 『현철씨가 기업인에게서 돈을 받고 이를 은닉한 것은 분명한 증여세포탈죄에 해당한다』며 『일본의 판례도 이러한 경우 광범위하게 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철씨측은 또 『검찰이 李晟豪(이성호) 金德永(김덕영)씨 등과 협조, 현철씨에게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데 유리한 진술을 받아냈다』며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이씨 등이 증인으로 신청될 경우 과거 「동지」들간의 치열한 공방이 연출될 전망이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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