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철교 철거로 피해』…합정동주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 입력 1997년 6월 2일 08시 26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민들의 모임인 서울 서부지역 환경공해 대책위원회(대표 朴契承·박계승)는 1일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당산철교 철거 및 재시공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지난 83년5월 지하철 개통이후 운행을 중단한 지난해말 까지 당산철교의 전동차 운행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 생활공해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았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재시공을 중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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