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부당광고 시비 무승부…경고조치 종결

  • 입력 1997년 5월 26일 11시 43분


항공요금 및 항공기 기령(機齡)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社 간의 허위-비방광고 시비가 결국 무승부로 끝났다. 그러나 양사간의 광고시비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국내 각 공항의 전광판광고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고조치를 받았고 이는 전광판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이제 항공운임도 경쟁시대, 대한항공이 최고 22% 더 경제적입니다”라는 대한항공의 광고를 문제삼아 이를 허위.비방광고라고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에 대응해 대한항공도 “평균 기령 3.36년, 8년밖에 안된 비행기도 매각”한다고 선전하면서 동시에 “아직도 20년 넘은 비행기를 운항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고 주장한 아시아나항공의 광고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공정위에 맞제소했다. 공정위는 먼저 대한항공의 광고에 대해 국내선 요금이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최고 22% 까지 싼 것은 사실이나 광고에 국내선이라는 표시가 없어 국제선 요금도 이처럼 싼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신문 등의 광고에는 전국 13개 도시간 왕복항공요금표를 자세히 비교해 표시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해도 13개 공항 구내에 설치된 전광판광고에는 이같은 자세한 설명없이 광고제목만 들어 있을 뿐 아니라 국내선과 국제선공항이 대부분 통합돼 있어 국제선탑승자까지 대한항공의 요금이 싼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아시아나항공의 광고에 자사 항공기의 기령은 3.36년이라는 평균치로 계산한 데 비해 경쟁사의 기령은 평균치가 아닌 단순히 20년이 넘는 항공기도 있다고만 표시, 부당비교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대한항공 보유 항공기의 평균 기령은 7,8년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광고에 모두 문제가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두 회사가 문제가 된 광고내용을 시정한 점을 고려, 각각 경고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결국 최신식 비행기와 최상의 서비스를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저렴한 국내선 요금을 앞세운 대한항공 등 양대 국적항공사간의 첨예한 광고전은 일단 무승부로 끝을 맺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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