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관 붕괴관련 현장소장등 2명 영장

  • 입력 1997년 5월 23일 15시 23분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철거중이던 국일관 붕괴 사고와 관련,철거업체인 신한환경개발㈜ 현장소장 呂寅岩씨(51)와 공무부장 金문백씨(34)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한환경개발 사장 邊東錫씨(48)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呂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관 철거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건물자재가 근처를 지나던 소형트럭을 덮쳐 운전자 鄭愿宗씨(33)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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