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화씨 재심 공판]『10·26직후 김재규 체포지시』

  • 입력 1997년 5월 23일 11시 42분


12.12당시 내란방조죄 유죄 판결을 받은 당시 육군참모총장 鄭昇和씨사건 再審 첫공판이 23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법정에서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피고인석에 나온 鄭씨는 이날 "79년 10월 26일밤 朴正熙 前대통령 시해사건 직후 金載圭가 대통령 서거사실이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만찬장에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것은 경호실 밖에 없어 경호실 소행으로 알았고 金載圭 소행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鄭씨는 또 "다음날 새벽 金桂元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시해범이 金載圭라는 사실을 듣고 장관에게 보고한뒤 즉각 헌병감을 시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며 "처음부터 수사를 지시했는데 金載圭를 도왔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조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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