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金暎鐘(김영종)검사는 22일 다른 사람의 호출기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알아내 녹음내용을 몰래 녹취해 온 혐의를 받고 있는 洪吉標(홍길표·39·가내수공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의 호출기 음성사서함 내용을 몰래 녹음해온 사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씨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자신과 동거중인 김모씨(41)의 옛 애인 박모씨(51)의 호출기 음성사서함에 수록된 메시지 내용을 녹음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