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그룹 부도설 유포 정보서비스사장 소환

  • 입력 1997년 5월 22일 20시 29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해태그룹 부도방지협약 관리대상설」을 유포해 해태전자로부터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된 주식음성정보서비스회사 「대한컴퓨터정보통신」 대표 김모씨(49)를 소환,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반까지 해태그룹이 부도방지협약 관리대상에 올랐다는 허위정보를 전화를 통해 서비스가입자들에게 제공했다는 것. 〈홍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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