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수시장 사전수뢰죄 적용]『공직취임前 뇌물도 처벌』

  • 입력 1997년 5월 22일 19시 59분


검찰이 22일 文正秀(문정수)부산시장에게 사전수뢰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앞으로는 공직 취임전에 받은 돈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전수뢰죄는 형법 제129조2항에 규정돼 있지만 검찰이 이 규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여당의 정치적 아성인 부산지역의 여당후보로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당선 후 부산시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뇌물수수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지난 92년 대선자금도 수사가 이뤄질 경우 사전수뢰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鄭泰守(정태수)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33명중 지난해 4.11총선 직전에 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전수뢰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회의원의 경우 돈을 받을 당시에 국회 상임위 등이 결정되지 않아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129조2항에는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한 후 공무원이 된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양기대·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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