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자」국가유공자 지정…당정,법안 확정

  • 입력 1997년 5월 11일 20시 09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실종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키로 했다. 당의 고위정책관계자는 11일 『5.18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확정돼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개정안에서 이 법 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로 순국선열 전몰군경 4.19혁명 사망자 등 15개 항목외에 새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자(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해 사망한 자와 부상을 하고 그로 인해 사망한 자)△부상자△구속자△실종자 등을 추가시켰다.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망 1백54명 부상 2천7백37명 구속 4백82명 행방불명 48명 등 모두 3천4백21명의 5.18관련 희생자들이 국가유공자로 대우받게 된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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