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법,7급합격 장애인에 『불합격 적법』인정

  • 입력 1997년 5월 5일 10시 13분


충남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鄭綱溶(정강용·35·기능직9급)씨는 요즘 풀이 죽을 대로 죽었다. 어렸을 때 폭발사고로 왼손을 다쳐 3급 장애인인 정씨가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 충남도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승소, 7급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될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던 것도 한때. 최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대전고법으로 환송하는 바람에 구제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학졸업후 입사시험마다 우수한 점수를 얻고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정씨는 93년 충남도 7급 공무원시험에서 모집정원 41명 중 필기시험에 28등으로 합격하고도 도가 장애인고용촉진법상 고용의무를 외면, 결국 불합격 처리되자 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전고법은 95년4월 『도가 국가유공자 예우규정은 적용하면서 장애인고용법은 적용치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결과에 승복하겠다던 도는 한달만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 말 장애인 채용에 대한 시험시행기관의 재량권 등을 들어 충남도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정씨는 현재 유공자예우법과 장애인고용법의 차등 적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할까도 고려중이지만 이미 지칠대로 지쳐 있다. 도의 특채로 들어간 위생시험소 위생원직도 장애인으로서 버거운 업무다. 이 때문에 최근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도지사의 결단을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정부가 장애인을 될 수 있는 한 고용하자고 법을 만들어 놓고 행정력을 동원해 장애인을 배제한다면 장애인이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정씨는 요즘들어 자신의 왼손 장애를 그 어느때보다 서럽게 느끼고 있다. 〈대전〓지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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