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원씨 구속집행 정지 결정…법원,석달간 병세악화 이유

  • 입력 1997년 5월 3일 21시 42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在晋·김재진 부장판사)는 3일 거액의 탈세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법정구속된 파라다이스 개발회장 田樂園(전낙원·71)피고인에 대해 오는 8월6일까지 3개월동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입원중인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구속중인 전씨의 병세가 악화해 지난달 6일부터 한달간 서울대병원에 감정유치해 정밀진단을 받도록 했으나 최근 전씨가 심근경색으로 혈류가 막히는 등 병세가 위독해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병원측의 통보를 받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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