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매일 아침 거의 모든 신문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4월29일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신문을 읽던 중 동아일보를 보고 느낀 바가 있다.
이날 거의 모든 신문에서 톱뉴스로 다룬 기사는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제일은행 상무 박석태씨의 자살사건이었다. 거의 모든 신문들이 유서 내용을 그대로 공개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만은 박씨의 자녀들 이름을 지우고 보도, 다른 신문들과 달리 세심한 배려를 했다. 이것을 보면서 한줄기 시원한 바람을 쐰듯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신문을 보면 기자들은 자신의 임무인 사실 보도에 대한 책임과 마감시간에 얽매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무참히 짓밟히는 기사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것은 기자가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받기 쉽고 구설수에 오르기 십상이다.
이번처럼 조그마하게 보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사를 다룰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리라 본다.
이민욱 (서울 마포구 서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