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코카콜라社 원액공급중단 조사

  • 입력 1997년 4월 28일 20시 24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코카콜라사가 국내 직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보틀러사(원액을 공급받아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원액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 28일 본격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다국적기업이 합작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출한 뒤 유통망과 브랜드이미지가 구축되면 합작계약을 해지하고 국내시장을 직접 장악하는 시장공략수법을 쓰는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내 4개 보틀러사중 하나인 범양식품은 이달초 코카콜라 한국법인인 코카콜라코리아㈜ 코카콜라코리아보틀링㈜ 등 2개사를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대구 경북 충청지역에 코카콜라를 팔아온 범양식품은 지난 3월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코카콜라 본사로부터 4백60억원에 공장과 영업권을 넘기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범양측은 2천3백억원을 주지 않으면 넘길수 없다고 버텼고 코카콜라측은 원액공급 중단으로 대응했다. 범양측은 원액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영업권과 자산을 헐값에 탈취하려는 기도라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코카콜라측이 △부당한 거래거절 △우월적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을 했는지 조사한다. 코카콜라사는 28일 현재 4개 보틀러사중 부산 경남 제주지역 보틀러사인 우성식품 및 호남지역 보틀러사인 호남식품과 자산 및 영업권인수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두산음료와는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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