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공판]이원조-박준병-유학성씨 스토리

  • 입력 1997년 4월 17일 20시 46분


12.12 및 5.18사건과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희비가 엇갈린 피고인들이 적지 않다. 우선 5,6공 시절 정치자금 조달의 주역으로 활동해온 李源祚(이원조)전의원은 그동안 수차 법망을 피해갔으나 이번에는 결국 구속되게 됐다. 이전의원은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씨 비자금조성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됨으로써 감옥과 「인연」을 맺게 된 것. 그는 5,6공 시절 은행감독원장 등을 지내면서 금융계 인사와 굵직한 대출 그리고 금융기관 설립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계의 황제」로 통했다. 특히 전,노씨의 정치자금을 조달, 관리한데 이어 지난 92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자당후보였던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선거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같은 전력 때문에 지난 89년 5공비리 수사와 93년의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수사 때 관련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처벌되지 않았다. 지난 95년 전,노씨 비자금 사건 때에도 검찰은 「단순방조범」이라는 이유로 이전의원을 불구속기소했고 그의 「전력」을 감안할 때 구속을 예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2심 재판부가 이전의원에 대해 『「지하의 미로」로 돈을 바치지 않을 수 없도록 권력자를 적극 추종한 자로서 지하의 미로를 설계하고 안내한 것과 같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은 그의 몰락을 예고한 것이었다. 이번 확정판결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인물은 朴俊炳(박준병)전의원. 12.12사건의 핵심인물로 분류돼 반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 기소된 박전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쿠데타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兪學聖(유학성)전의원은 「단지 확정판결 이전에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적으로는 쿠데타 세력이라는 판정을 피한 경우. 유전의원은 5.18 당시 3군사령관으로서 내란모의에 참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병인 십이지장 암 악화로 지난 3일 세상을 떠남으로써 공소기각 결정으로 유죄판결을 면했다. 〈양기대·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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