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3차공판 지상중계]鄭씨 『적기대출위해 로비』

  • 입력 1997년 4월 14일 20시 12분


《14일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한보사건 3차 공판에서는 鄭泰守(정태수) 金鍾國(김종국) 權魯甲(권노갑) 鄭在哲(정재철)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다음은 주요 신문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정태수피고인 변호인 반대신문 ▼ 徐廷友(서정우)변호사〓언론은 코렉스설비가 엉터리 공법의 공장이라고 공격하고 있으나 건설비가 싸고 탄산가스 배출량도 20분의 1밖에 안되는 차세대 공법으로 포철도 이미 93년에 도입, 건설중이었고 당시 포철의 기술평가서상 코렉스는 미래의 제철설비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지요. 정피고인〓예. 서변호사〓도입가격과 관련, 포철에는 신모델을 개발해 판매한 것이어서 기술료가 포함되지 않았고 판매촉진을 위해 값을 낮추게 된 반면 한보는 포철의 도입 이후여서 기술료가 포함됐고 보강된 신기술 장비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절대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죠. 정피고인〓예. 서변호사〓한보철강 부도시까지 외부 융자금 총액은 지급보증을 제외한 순여신으로 계산할 때 약 5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숫자에 동의하는가요. 정피고인〓예. 서변호사〓제2단계 공사가 착공되면서 좋았던 국제 철강경기가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게 됐고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돼 ㈜한보 등의 실적도 좋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팔아 자체자금을 조달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생기게 됐지요. 정피고인〓예. 서변호사〓제2단계 공사 초기에도 철강경기 등 사정이 좋아 문제가 없었으나 96년부터 융자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른바 로비가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정피고인〓예. 서변호사〓은행도 이미 많은 돈을 융자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어 추가로 융자해준 것이고 뇌물을 주어서 융자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다만 융자금은 적기에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탁하기 위해 이른바 로비를 하게 된 것이지요. 정피고인〓그렇습니다. 서변호사〓설령 은행이 처음에 대출해준 것이 무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96년 12월 당시에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장을 완공시켜야 하고 추가 금융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이지요. 정피고인〓예. 서변호사〓피고인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이유는 경영에 집착해서가 아니라 완공하면 담보가 채무를 초과하게 된다는 점을 굳게 믿고 있고 담보를 위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응할 수 있지만 무조건 주식을 포기하라면 아무 조건없이 공짜로 한보철강을 넘기라는 요구와 같아서 응하지 않은 것이죠. 정피고인〓예. 서변호사〓당시 정부나 은행이 정말 확고하게 모든 방침을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절대로 경영권을 못맡긴다고 미리 확연하게 알려왔다면 피고인은 부도여부에 관계없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직접 제삼자 인수라도 물색하려던 터였죠. 정피고인〓예. 서변호사〓제2금융권은 어음을 할인할 때 일정 금액을 커미션으로 받는데 장부상으로는 이돈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어 한보상사에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이 과정에서 어음할인용 자금과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한보상사 손해로 남게 되죠. 정피고인〓예. 서변호사〓피고인은 법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 쓰게 되면 어차피 같은 개인이므로 대주주 대여금이나 가불금으로 정리하지 않고 한보상사 대여금으로 장부에 기장해왔죠. 한보상사 대여금으로 기장한다는 것은 정태수 대여금으로 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달리 기장할 방법도 없지요. 정피고인〓예. 서변호사〓피고인 부동산들을 채무변제하고 담보제공한 만큼 막상 개인자금이 필요할 때 한보상사가 차입한 돈을 쓰고 차후에 변제했으며 아산만 공사비 지급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죠. 정피고인〓예. 서변호사〓검찰은 이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나 현지어민 보상금 임직원 격려금 출장비 등 전부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고 부동산 구입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은 검찰이 지목해 주는대로 인정한 것 뿐이죠. 정피고인〓예. 許正勳(허정훈)변호사〓20년간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사업에 투신,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4천4백여 가구를 부동산 붐 덕분에 단 10일만에 분양, 1천7백70여억원을 마련한 것이 한보그룹의 기초가 됐죠. 정피고인〓예. 허변호사〓요르단 건설사업중 부도난 초석건설을 인수, 해외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요르단 국왕으로부터 최고훈장을 받고 「요르단통」이라고 불렸죠. 정피고인〓예. 허변호사〓피고인과 아들 鄭譜根(정보근)회장은 대한하키연맹 회장으로 10여년간 매년 10억원씩 지원하고 문화예술사업에도 지금까지 20억원이상 지원했죠. 기금 60억원을 조성해 장학사업도 하고 있었죠. 정피고인〓예. ▼ 정태수피고인 검찰보충신문 ▼ 金明坤(김명곤)검사〓직원들은 97년초 산업은행에서 3천억원을 대출받았어도 한달도 못버틴다고 하던데요. 정피고인〓머슴은 농사지어서 광에 넣어두면 쓰는 것은 주인이 씁니다. 머슴이 어찌 알겠어요. 朴相吉(박상길)검사〓산업은행 3천억원 말씀하시는데 당초 지원계획에 따라 나오게 돼있는 돈이라는 주장입니까. 정피고인〓金時衡(김시형)산은총재하고 96년 12월 이미 얘기가 다 돼있었습니다. ▼ 김종국피고인 변호인보충신문 ▼ 서변호사〓피고인이 정피고인의 비자금을 처리하면서 정총회장이 용처를 직접 지시하는 등 분명한 돈은 회계상 한보상사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용처를 전혀 알수 없는 돈은 아산만 공사비로 처리했다는데 맞나요. 김피고인〓확실하지는 않으나 기준은 있었습니다. 서변호사〓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정피고인이 연말이나 명절전에 수십억원씩을 현찰로 찾아 정치인들에 대한 떡값으로 지급했다」고 진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정피고인의 돈 씀씀이를 모두 알아 이렇게 진술한 것은 아니지요. 김피고인〓그렇습니다. ▼ 정재철피고인 변호인 반대신문 ▼ 이석형변호사〓지난해 3월 정총회장과 피고인 그리고 권노갑피고인이 같이 만났을 때 처음 진술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자금으로 각각 5천만원씩 받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95년 국감 때 한보관련 질의가 없게 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권의원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무슨 이유때문인가. 정피고인〓당시 권피고인과 정총회장을 만나도록 주선해줬지만 같이 만나지 않아 국감 무마용으로 돈이 오갔는지는 모른다. 이변호사〓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권의원에게 1억원을 준 것은 사실인가. 정피고인〓10월 8일경 돈가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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