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오염 손배소, 부산지법서 첫공판

  • 입력 1997년 4월 14일 20시 12분


상수원 오염에 대한 국내 최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인 낙동강 수질오염 소송 첫 공판이 14일 오전 부산지법 민사 11부(재판장 金泰佑·김태우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분과위원회 소속 변호사 15명은 『낙동강 수질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 고도정수처리를 하더라도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며 『낙동강 수질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와 부산시가 관리를 잘못해 부산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4일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 1백명을 대리해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석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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