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금 직급별 제한…장차관 5만-6급이하 1만원

  • 입력 1997년 4월 8일 20시 08분


국무회의는 직급별 경조사 부조금 한도액을 △장차관 5만원 △1∼3급 공무원 3만원 △4∼5급 2만원 △6급이하 1만원이내로 각각 결정, 국무위원부터 솔선해 실천키로 결의했다. 국무회의는 또 친인척과 친지를 제외한 산하단체 및 업체에 청첩과 부고를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경조사관행 합리화방안」과 함께 정부 각부처의 예산절감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취임 승진 영전같은 경사시 관행화된 난(蘭)보내기는 축하전화나 축하전보로 대체하고 조사때에도 화환 대신 영구적인 조기(弔旗)를 활용토록 했다. 정부는 또한 「부처별 1인 1통장 갖기운동」을 전개, △통일대비 1통장 갖기운동(통일원) △3백만 새마을가족 3조 저축운동(내무부) △여성단체 경제살리기 알뜰통장 갖기운동(정무2장관실) △군인 1인 1통장 갖기운동(국방부) 등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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