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휘경동 37가구, 16년 땅싸움 일단락

  • 입력 1997년 4월 5일 09시 20분


「땅의 호적」(地籍·지적)이 잘못돼 지난 16년동안 연쇄소송사태까지 빚었던 장기민원이 구청 등의 중재로 해결될 전망이다. 이 민원은 지난 65년 휘경학원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배봉산 부 근에 중고등학교를 지으면서 측량을 잘못해 북쪽으로 남의 땅을 20m이상 침범하면서 비롯됐다. 부근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학교의 경계에 맞춰 차례로 37채의 집을 지었다. 지난 81년 한 주민이 지적 정리를 위해 건물측량을 하던중 자신의 땅이 앞집에 들어가 있고 자신의 집은 남의 땅을 차지한 것을 알게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 집이 앞집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집은 다시 앞집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연쇄소송 사태가 빚어졌다. 학원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은 사태해결을 위해 50여차례나 머리를 맞댔으나 이해관계가 상충돼 합의를 못보다가 동대문구청과 서울시의회 尹鍾一(윤종일·동대문3)의원의 중재로 최근 합의를 보았다. 합의내용은 우선 현 점유상태대로 지적정리를 다시 하고 자신의 땅이 사라진 황모씨 등에게는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배봉산 땅 6백36평을 주거용지로 풀어준다는 것. 또 공원용지가 풀린 만큼 공원용지를 늘리기 위해 「원죄」가 있는 휘경학원측이 배봉산내 3천2백25평을 구청에 기부채납하고 이 땅을 공원용지로 지정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측량이 잘못되거나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땅이 서울시내에서만 24만여평에 이른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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