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한보국정조사 대응책 부심…『수사기록 요구불응』방침

  • 입력 1997년 3월 21일 08시 14분


[서정보 기자] 여야가 한보사건 국정조사에 대검찰청을 자료검증과 보고 대상기관에 포함시키자 검찰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의 국정조사 증인출석을 요구하며 여당측과 협상하다 대검청사에서 수사기록을 검증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보고를 받는 선에서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국정조사팀의 기록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국회의 수사기록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행사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식적인 수사기록이 다음주초 법원으로 넘어가면 기록제출여부는 검찰의 손을 떠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할 예정이다. 문제는 검찰총장이 중수부장 등을 배석시키고 의원들을 상대로 보고하는 것으로 검찰은 『사실상 청문회가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일단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수사관계자에게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국정조사법에 어긋나 국회의 권한남용이 된다며 답변거부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도 검찰의 한보수사에 대한 비난여론의 결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의원들의 질문공세에 전혀 답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 검찰은 따라서 어느정도의 답변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검찰총장과 중수부장 등의 말 실수를 막기 위해 예상질문과 답변준비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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