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賢哲(김현철)씨 비리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崔炳國·최병국 검사장)는 20일 영동고속도로 소사휴게소 운영권 선정과 관련해 법무부에 전 대호건설 사장 李晟豪(이성호·해외체류)씨를 「입국시 통보대상」으로 분류,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해주도록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측근인사로 지역민영방송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金元用(김원용·미국체류)성균관대교수도 입국시 통보대상으로 분류조치해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19일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서울 G클리닉 원장 朴慶植(박경식)씨를 밤샘조사한 뒤 20일 오전 5시경 돌려보냈다.
〈김정훈·서정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