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희생자 유족에 3억7천만원 배상 판결

  • 입력 1997년 3월 18일 17시 06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희생자 유족에게 3억원대의 배상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18일 지난 95년6월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어머니가 숨진 李경은씨 등 유족 2명이 삼풍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풍측은 李씨등에게 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풍측이 부실시공과 무리한 증축, 용도변경을 강행함으로써 붕괴사고가 유발된 점이 대부분 인정된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총액의 3분의2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李씨등은 보상금 상속문제와 액수 차이로 삼풍측과 마찰을 빚다 합의에 실패하자 96년5월 5억5천여만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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