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진도 의보적용』…치과교정-예방접종 포함

  • 입력 1997년 2월 27일 19시 57분


[김세원 기자] 질병치료 위주로 돼있는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보험적용 대상에 정기검진 예방접종 스케일링(치석 제거) 산전진찰 등을 포함시켜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위원장 朴禹東·박우동 대법관)는 27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1세기에 대비한 의료보장 개혁과제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의개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정기검진 예방접종 외에 자기공명영상장치(MRI)촬영 초음파검사 치료용 한방첩약 치과교정 보철에도 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의개위는 또 감기 등 증상이 가볍고 치료비가 1만원 이내인 질병의 치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그 대신 일정금액을 초과한 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 보험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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