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점사항 與野 『접근』

  • 입력 1997년 2월 25일 20시 13분


[이철희 기자] 노동관계법의 재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사안에 대해 여야가 시각차를 좁혀나가고 있어 당초 합의한 25일까지 단일안마련은 어렵게 됐지만 이견 해소가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한국당 의원들은 『아직 고위당직자나 정부측과 협의를 안 거친 내용』이라고 전제, 무노동무임금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제외하고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야당단일안을 상당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노동계 파업사태를 부른 최대쟁점인 복수노조와 정리해고제는 기본적으로 야당과 동일한 입장을 나타냈다. 상급단체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하고 기업단위는 5년 유보한다는 데 동의했다. 정리해고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 내용을 아예 삭제하고 대법원 판례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야당측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해고제한법 등의 입법을 추진하되 시행은 3년 유보하자는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이다. 신한국당측은 변형시간근로제 역시 2주단위 48시간 이내(격주 토요휴무)로 한정하자는 야당안에 찬성입장을 밝혔고 월차상한제(30일)또한 삭제하자는 야당안에 동의했다. 다만 신한국당측은 무노동무임금 원칙, 즉 쟁의기간중 임금지급금지를 명문화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내용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는 만큼 더이상 노사자율에 맡겨둘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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