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道지사에 도시계획 입안권 부여

  • 입력 1997년 2월 25일 08시 01분


[이원재 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현행 도시계획법을 광역지방자치에 맞게 전면개정키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국회귀빈식당에서 秋敬錫(추경석)건설교통부장관 李康斗(이강두)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고 현재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계획 입안권을 시 도지사에게도 부여, 광역자치단체장이 폐기물처리장 등 광역시설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단위로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공장부지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01년까지 공장용지 4천5백만평을 공급하고 △공장부지 개발부담금 등 8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종합토지세 감면을 확대하며 △공장용지 적기구입지원을 위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산업입지 정보망」을 구축, 시범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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