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노동법단일案 확정… 「정리해고」3년후 별도입법 추진

  • 입력 1997년 2월 21일 19시 56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1일 노동관계법 재처리를 위한 양당 단일안을 확정하고 조문화작업에 들어갔다. 양당은 이 단일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당은 이날 복수노조문제는 상급단체의 경우 즉시 허용하되 기업단위노조는 5년간 유예하며 정리해고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지 않고 별도의 「해고제한법」 등의 입법을 3년후에 추진키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또 △해고근로자의 조합원자격은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인정한다 △임금협상의 유효기간은 1년(개정법은 2년)으로 한다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는 「사업장내」로 한정하고 신규하도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양당은 쟁의기간중 임금지급금지(무노동무임금)규정과 연월차 상한제(30일)를 삭제하고 변형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 2주단위 48시간 한도에서 도입키로 했다. 다만 양당은 전교조의 합법화여부가 관건인 교원의 노동기본권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으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는 5년간 유예하거나 노조의 재정자립원칙을 선언적으로 명문화하는 두가지 방안으로 여당과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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