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大 「시간제 학생 등록제」 시범실시…교육부 확정

  • 입력 1997년 2월 20일 20시 01분


학기가 아닌 시간단위로 수강 학점수 만큼 등록금을 내고 강의를 듣는 시간제 학생 등록제가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전국 13개 대학(개방대와 전문대 포함)에서 시범 실시된다. 교육부는 20일 「시간제학생 등록제 시행지침」을 확정, 새학기에 전남대 전북대 경희대 등 13개 대학에서 모두 2천7백93명(야간 6백66명 포함)의 시간제 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직장인 주부 등이 틈틈이 대학 강의를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시범대학은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성적을 토대로 전체 입학정원의 10%(학과 입학정원의 20% 이내)내에서 정원외로 시간제 등록 학생을 선발한다. 그러나 자격증과 관련있는 의약계열과 사범계열은 시간제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 시간제 학생은 한 대학에서 한 학기에 정규학생 (취득기준학점 18학점)의 절반인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나 시범실시기간인 올해는 6학점으로 제한키로 했다. 따라서 올해는 3개 대학에 시간제학생으로 등록해야 정규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한 학기에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제학생이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게 된다』면서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지침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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