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피격 수사]보안사범 1천여명도 대상 포함

  • 입력 1997년 2월 17일 17시 18분


경찰청은 17일 李韓永씨 피격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해 주요 보안사범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사건발생 당일의 행적 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黃龍河 경찰청장은 이날 『이번 사건이 북한의 경고성 보복일 가능성이 짙으나 단순 형사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다각도로 수사중』이라고 전제한뒤 『특히출소 간첩이나 6.25 당시 중요 부역자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1천여명의 인사들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재야인사들은 『경찰이 과거 보안법 전력자를 무작정 李씨 피격사건과 연관시켜 수사하려는 것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수배 전단을 제작, 사건이 발생한 분당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에 배포했으며 신고자에게 정부차원의 포상금과는 별도로 2천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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