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崔炳國 검사장)는17일 金泳三대통령의 차남 賢哲씨가 야당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오는 대로金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빠른시일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조기 조사 방침에도 불구,구체적인 소환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밝혀 한보그룹 鄭泰守의 구속만기일인 19일 이후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崔중수부장은 『鄭泰守총회장의 구속만기일인 19일은 변할수 없는 시점이므로 시한안에 조사할 수 있는지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崔중수부장은 『賢哲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언제든지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기를 원하면 곧바로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고소인에 대한 조사 시기는 고소인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혀 賢哲씨의 의사에 따라 소환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賢哲씨측은 한보사건 수사결과 발표 이전에 검찰에 출두하면 피의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점과 임시국회 한보청문회에서의 증인 채택 문제 등을 고려, 고소장은 17일중 대리인을 시켜 접수하되 검찰 출두는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미루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賢哲씨가 검찰 출두를 미룰 경우 오는 19일 한보사건 수사결과를 일단발표한 뒤 고소사건을 별도로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전·현직은행장과 통산산업부 등 관계인사, 한보관계자등에 대한 수사 기록을 점검, 賢哲씨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賢哲씨가 출두할 경우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된 당진제철소 방문여부와 ▲한보그룹 鄭譜根회장과의 접촉 경위 ▲한보철강 대출및 정책 지원에 개입했는지 등 항간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