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인 賢哲(현철)씨가 오는 17일 한보비리 연루설과 관련해 국민회의의 韓英愛(한영애) 薛勳(설훈)의원은 검찰에 고소한뒤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보정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초 15일 오후 국민회의의 두 의원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었던 현철씨는 국민회의의 金大中(김대중)총재와 鄭東泳(정동영)대변인을 고소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 고소제기에 따른 문제들을 검토하느라 고소장 제출을 17일로 미루었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철씨는 오는 17일 고소장을 제출한 뒤 한보수사결과 발표이후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게되며 검찰조사를 전후해 한보연루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애틀랜타올림픽 때 현철씨와 鄭譜根(정보근)한보회장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국민회의의 李相洙(이상수) 金景梓(김경재)의원을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김총재 등에 대한 고소문제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법적 검토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보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崔炳國·최병국 검사장)는 현철씨가 검찰에 출두할 경우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한 당진제철소 방문사실이 있는지는 물론 한보대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서울 송파구 장지동 한보그룹 자재관리창고에서 현철씨의 저서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더기로 발견됨에 따라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 등을 상대로 이 책의 구입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정총회장 등은 검찰조사에서 『저명인사가 책을 출판했을 때 회사에서 다량으로 책을 구입해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현철씨의 책은 실무자들의 건의로 구입했으나 말썽이 생길까봐 직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회의의 정동영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철씨가 궁지에 몰리자 국민회의 뿐 아니라 언론이건 개인이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생결단할듯 덤벼들며 「법적대응」을 외치는데 곧 4천5백만 국민을 상대로 한 「고소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현철씨는 지금이라도 한보게이트의 진실을 고백하고 피의자로 검찰에 나가 자복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철·김정훈·정용관기자〉